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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경제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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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돈을 투자해서 수익을 낼수 있는 범주는 "부동산""주식" 이 가장 와 닿는다

주식은 부동산에 비해 소액으로 운용이 가능하기에 비중이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짐작해본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주식 등 시장에 노출된 회사의 성적표를 보려면 DART(http://dart.fss.or.kr)라는 사이트에 가서 정보를 열람하고 있다


요 근래 DART 또는 텔레그램 등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은 제목으로 공시가 되는 기업들이 보인다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대규모법인은 15%)이상 변동 공시"


저 공시의 기준은 뭘까?

뭔가 엄청나게 매력적인 문구로 클릭을 유도하게 만드는 제목이라 할 수 있겠다

그리하여 작년 이맘때쯤 궁금해서 찾아봤던 정보가 있어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회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영업(잠정)실적, 연결재무제표기준영업(잠정)실적 공시와 달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발생

공시 날짜는 회사 내부결산 당일을 의무로 하고 있음

내부결산일은 회사마다 다른데 연결 재무제표는 주총 4주전 별도 재무제표는 주총 6주전까지 내부 결산을 완료



1. 주재무제표

주재무제표(연결 또는 개별)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의 30%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연결 재무제표가 주재무제표인 기업이 별도 기준으로만 위 변동이 있었다면 공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연간

연간 실적에만 공시의무가 생깁니다

분기 실적은 의무가 없습니다

덕분에 연간 실적이 공시되면 자연스럽게 4분기 실적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3. 매출액,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에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전년 대비 30% 이상 변동인 경우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이 흑자전환, 적자전환 경우

대규모 법인은 30%가 아닌, 15% 이상 변동하면 공시 의무(최근 사업연도 자산총계가 2조원 이상이면 대규모 법인으로 분류)


결국 기업의 성적표는 3월말쯤 등장하면 그전에 주총을 할테고 주총 기준 4주내지 6주전에 발표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2월 중순부터 3월 사이에 위 제목으로 공시가 되는 기업들을 만날 수 있는거라고 할 수 있겠다

작년엔 아.. 탄식을 내뱉었던 기업들이 보였는데 올해는 공시 전에 샀으니 내가 선택한 몇 기업들이 좋은쪽(-30%에 해당되는게 아닌...)으로 해당되길 기다리며 과거 자료를 정리해봤다





- 공시 정보가 쓰인 쪽지를 발견한 추운 어느날 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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