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으로 중위소득 150% 미만의 국민들에게 현금성 상품권이 지급이라는 뉴스가 이슈다
맞벌이인 나는 해당되진 않지만 경제 공부에 있어 또 하나의 지식이 될수 있기에 정리해봤다
참조 데이터는 국가기관 정보를 이용했다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 소득이라고 한다
150% 초과는 각각 중산층과 상류층으로 분류, 150% 로 기준을 잡은 이유는 중산층 미만을 대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라고 볼수 있겠다
2020년 중위소득을 찾아보니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정보가 자세히 나와있다
중위소득은 100% 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아래 도표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그럼 100% 가 아닌 150% 를 환산하면 얼마일까?
이번엔 교육부에 등록된 중위소득 환산표를 참고하여 알아봤다
아쉽게도 이 도표엔 140% 까지만 공개되어 있지만 산수만 할줄알면 150% 의 값을 뽑아낼수 있다, 쉽게하기 위해 100% 금액과 50% 금액을 더해서 뽑아봤다
중위소득 150% 기준 정보
1인 가구
1,757,194 + 878,597 = 2,635,791 원
2인 가구
2,991,980 + 1,495,990 = 4,487,970 원
3인 가구
3,870,577 + 1,935,289 = 5,805,866 원
4인 가구
4,749,174 + 2,374,587 = 7,123,761 원
5인 가구
5,627,771 + 2,813,886 = 8,441,657 원
즉, 위의 금액의 미만인 국민들만 해당 사항으로 이해하면 되겠고, 금액은 당연히 세전 금액이다
나도 받고싶다 ㅠ..ㅠ
- 20.03.30 긴급재난지원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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